2026년에 진행하는 2025 귀속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부터 퇴사자 처리까지 완벽 가이드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일정 총정리)

 

연말정산 기간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12월 31일 오늘 이 시점이 되면 "이번엔 환급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는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얼마나 꼼꼼하게 서류를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년 차 세무 전문가로서 수많은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진행)의 정확한 기간, 절차, 그리고 놓치기 쉬운 퇴사자 및 중도 입사자의 처리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복잡한 세무 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환급금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전체 일정 및 핵심 기간 (2026년 진행)

연말정산의 공식적인 서류 제출 및 검토 기간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연말정산 기간"이라고 검색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언제 서류를 내야 하는가'와 '언제 돈이 들어오는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시점부터 환급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의 타임라인을 명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및 자료 확인 (1월 15일 ~ 1월 19일)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바로 2026년 1월 15일입니다. 이날 국세청 홈택스(Hometax)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 전문가의 조언: 1월 15일 첫날은 접속자가 폭주하여 사이트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보통 1월 15일~17일 사이에는 병원,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15일에 조회해서 제출했다가, 18일에 추가된 의료비 내역을 놓쳐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 할 일: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자동 수집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증빙 서류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2.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및 증빙 서류 제출 (1월 20일 ~ 2월 28일)

이 기간은 회사마다 정해진 내부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2월 말까지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마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실무 경험: 회사의 인사/재무팀은 직원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시스템에 입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법정 기한은 2월 28일이지만, 회사에서 공지하는 제출 마감일(보통 1월 31일 또는 2월 10일 전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늦게 제출하면 담당자가 굉장히 난처해하거나, 최악의 경우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세금 폭탄을 맞은 후 5월에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세액 계산 및 누락 자료 수정 (2월 ~ 3월)

회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안내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2월 말쯤 회사가 발급해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 '차감징수세액'란을 봐야 합니다.
    • (-) 마이너스 표시: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축하합니다!)
    • (+) 플러스 표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4. 환급금 지급 시기 (3월 ~ 4월)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3월 월급날 혹은 4월 월급날에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하고 돈을 받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회사마다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준비 기간: 13월의 월급을 위한 마지막 점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보통 10월 말부터 개통되며, 해가 바뀌기 전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은 2025년 12월 31일이므로 '미리보기'를 통해 소비 패턴을 바꾸기에는 늦었지만,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누락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챙기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심화)

많은 분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단순히 "얼마 받을까?" 재미로 조회해 보지만, 전문가는 여기서 '결정세액'과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확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챙기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 공제)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12월 31일인 지금은, 혹시 누락된 현금영수증이 없는지 핸드폰 번호 등록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몰아주기: 미리보기 결과를 통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줄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6%~45%)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은 사람(높은 세율 적용자)이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0원'이 된 배우자에게는 더 이상 공제를 몰아줄 필요가 없으므로, 적절한 분배가 필요합니다.

2. 남은 하루(12월 31일)에 할 수 있는 일

아직 2025년이 몇 시간 남았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 및 IRP 납입: 연말정산의 꽃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내에서 납입하면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에 입금하면 즉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100%) 되고 답례품(3만 원 상당)까지 받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이 돌아오는 셈입니다. 위택스(Wetax)에서 12월 31일 자정 전까지 결제하면 됩니다.

특수 상황별 가이드: 중도 입사자, 퇴사자, 이직자

퇴사 시점에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약식으로 정산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입·퇴사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상황별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연도 중 퇴사자 (예: 2025년 5월 퇴사 후 현재 백수)

회사는 퇴사할 때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공제(본인 공제 150만 원)만 적용됩니다.

  • 솔루션: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빠뜨린 공제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모두 반영하면, 퇴사 시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도 입사자 (예: 2025년 7월 입사)

  • 원칙: 2025년 1월 1일부터 입사 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 공제 가능 여부 구분(필수 암기):
    • 근로 제공 기간에만 공제 가능: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가장 비중이 큼)
    • 휴직/구직 기간에도 공제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 자주 묻는 실수: "1월~6월(백수 기간)에 쓴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되나요?" -> 아니요. 입사 후인 7월~12월 사용분만 공제됩니다.

3. 이직자 (A회사 퇴사 -> B회사 입사)

  • 절차:
    1. 전 직장(A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현 직장(B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이 서류를 제출하고, "전 직장 소득과 합산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3. B회사에서 A+B 소득을 합쳐서 최종 정산합니다.
  • 주의: 만약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챙겼다면, B회사에서는 B회사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A+B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전문가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아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들을 모아 전문가의 관점에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2025년 1~3월, 8~12월 근무했습니다. 5월(쉬는 기간)에 낸 기부금,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A. 네,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은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지만, 기부금과 연금저축은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내에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 항목입니다. 단, 1월~3월, 8~12월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5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2026년 1월 21일에 퇴사합니다. 이번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회사에서 해주나요? 그리고 2026년 1월분 월급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2026년 1월 또는 2월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퇴사일인 21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퇴사 직전이라 눈치 보일 수 있지만, 당연한 권리이므로 자료를 제출하여 정산받는 것이 좋습니다.
  2. 2026년 귀속(1월 급여분) 정산: 1월 21일 퇴사 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정산'을 통해 약식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20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2026년 내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면 그곳에서 합산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2025년 귀속분에 대해 회사에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Q3. 2024년엔 프리랜서였고, 2025년 7월부터 직장인입니다. 모의계산 할 때 왜 2024 급여를 넣으라고 하나요? 헷갈려요.

A. 모의계산 시스템의 한계 때문입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은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세금을 예측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아, 데이터가 없는 경우 2024년 자료를 불러오거나 입력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은 2025년 7월~12월에 받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요 포인트: 2025년에는 프리랜서 소득(3.3%)이 없고 오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 2025년 1월~6월 사이에 프리랜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2026년 2월에 직장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다시 해야 합니다.

Q4. 가족들이 연말정산을 한다는데 12월은 안 하고 1월부터 하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의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이를 처리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해가 바뀐 1월부터 시작합니다.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과 지출이 확정되어야 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월 급여 명세서를 받은 뒤,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 오픈에 맞춰 서류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Q5.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습니다.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1. 1차 기회: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2. 2차 기회 (경정청구): 5월도 놓쳤다면,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31년 5월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뒤늦게 빠진 공제 항목(특히 장애인 공제, 월세 공제 등)을 발견하여 경정청구로 수십만 원 이상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결론: 꼼꼼한 일정 관리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 중 과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오늘(12월 31일)이 지나면 공제를 위한 소비나 저축은 불가능하지만, '증빙 서류'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1. 일정 엄수: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20일 이후 자료 조회 권장.
  2. 기간 확인: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근로 기간' 지출만 공제(단, 기부금/연금은 예외).
  3. 퇴사/이직: 퇴사자는 5월 종소세 신고, 이직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챙기기.
  4. 골든타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기억하여 놓친 돈을 끝까지 찾아낼 것.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세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다고 대충 넘기지 마시고, 이번 가이드를 통해 단돈 1만 원이라도 더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13월의 보너스'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