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 근무 이력이 있거나, 퇴사 후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혹은 놓친 공제 항목을 챙겨 환급액을 늘리고 싶으신가요? 10년 차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개인이 직접 하는 5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의 A to Z를 통해, 개인정보는 보호하고 세금 환급은 최대로 받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개인이 직접 하는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란 무엇인가?
개인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직접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은 오직 1월이나 2월에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거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서류 제출을 꺼리는 경우, 또는 중도 퇴사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개인이 직접 세금을 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적으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부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게는 '개인이 하는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와 원리
근로소득세의 정산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통상적으로 1월~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회사가 국세청의 업무를 대행하여 근로자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미리 정산하는 '예비 절차'에 가깝습니다. 반면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모든 소득(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 1월~2월 연말정산 (회사 주도):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받아 대신 처리합니다. 이때 회사는 여러분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부양가족 정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 주도): 회사가 했던 정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때 개인이 직접 수정하거나 새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회사는 여러분이 어떤 항목을 수정했는지, 어떤 부양가족을 추가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5월 신고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경우
제 10년 간의 실무 경험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맞추려 하지 말고 과감하게 5월 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 민감한 의료비 정보 보호: 난임 시술, 정신과 진료, 성형외과 등 회사 동료나 인사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의료비 지출이 큰 경우.
- 부양가족 프라이버시: 재혼 가정, 장애인 가족 등 가정사를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 이직 시 전 직장 정보 비공개: 전 직장(A)과 현 직장(B)이 경쟁 관계이거나, 전 직장 연봉 정보를 현 직장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경우.
- 중도 퇴사자: 연도 중 퇴사하고 현재 무직이거나 프리랜서로 전향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챙겨주지 않는 경우.
실제 사례: 5월 신고로 120만 원을 추가 환급받은 김 대리
제 고객 중 한 분인 김 대리님은 난임 시술을 받고 계셨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는 인사팀 직원이 볼까 두려워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 공제만 받으셨습니다. 이후 저와 상담을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난임 시술비(세액공제율 30%)' 항목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약 12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김 대리님의 의료비 내역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수 직장 및 이직자: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분리 신고 후 합산' 전략
이직 사실이나 전 직장 정보를 현 직장에 알리지 않으려면, 현 직장에서는 해당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만 기본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개인이 직접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분이 고민하는 시나리오입니다. "A 회사에서 B 회사로 이직했는데, B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A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제가 A 회사 출신인 걸 알게 되나요?" 네, 알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처리하려면 필연적으로 전 직장의 소득 자료를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완벽한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 현 직장(B)에서의 대응 (1월~2월)
B 회사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담당자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오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전 직장 서류 발급이 늦어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번 회사 연말정산은 현 직장(B) 소득분에 대해서만 기본 공제로 진행하고, 5월에 제가 직접 합산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B 회사는 B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부양가족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등은 B 회사에 제출해도 되지만, 완벽한 보안을 원한다면 B 회사에서도 본인 기본 공제(150만 원)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주의사항: B 회사 소득만으로 정산하면, 소득 구간이 낮게 잡혀 세금이 적게 계산되거나, 공제 항목을 넣지 않아 세금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는 임시 결과일 뿐이며, 5월에 정산하여 돌려받거나 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2단계: 개인이 직접 합산 신고 (5월)
5월 1일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가 열립니다. 이때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 소득 불러오기: 국세청 전산망에는 이미 A 회사와 B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A와 B의 소득을 모두 선택합니다.
- 공제 항목 입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조회하여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모든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세액 계산 및 신고: 두 회사의 연봉이 합산되면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공제를 꼼꼼히 챙겨 넣으면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하면 끝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B 회사는 A 회사의 존재는커녕, 여러분이 5월에 별도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함께 많이 찾는 검색어 관련 심층 답변: A사, B사 관계가 껄끄러운 경우
사용자 질문 중 "A회사와 B회사가 사이가 좋지 않아 근무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전략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가능 여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이 100% 가능합니다.
- 대행 기관: 세무서에 직접 가셔도 되지만, 번거롭다면 세무사 사무실(세무 대리인)이나 '삼쩜삼', '세이브잇' 같은 세금 신고 도움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합산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기도 매우 쉽기 때문에, 비용(약 10~20만 원 선)을 아끼려면 직접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퇴사자 및 프리랜서: 근무 형태 변경 시 연말정산 가이드
연도 중 퇴사하여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에서 프리랜서로, 혹은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으로 신분이 바뀐 해는 세금 신고가 복잡해집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수년 뒤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불성실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처리 프로세스
1.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이후 프리랜서 활동 (사용자 FAQ 사례)
이 경우 귀하의 2025년 귀속 소득은 [1~2월 근로소득] + [3~12월 사업소득(프리랜서)]로 구성됩니다.
- 퇴사 시점 (2월):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과 함께 1~2월분 급여에 대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는 보험료, 의료비 등 공제 서류를 낼 시간이 없으므로 보통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약식으로 종결됩니다.
- 다음 해 5월: 이것이 진짜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불러와 합산해야 합니다.
- 주의: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연말정산' 메뉴를 쓰지만, 사업소득이 섞이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공제 적용의 차이:
-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 기간(1~2월)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기간(3~12월)에 쓴 병원비나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예외 제외).
- 연금저축, 기부금: 이는 사업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1년 치 전체 불입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2. 배우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공제
질문하신 내용 중 "배우자는 8월부터 고용보험만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 판단: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남편분이 배우자 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분이 8월부터 근무했고 고정급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만약 8월~12월 총 급여가 500만 원을 넘는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빼야 합니다.
- 만약 배우자분이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고 있다면,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남편분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보다는 소득세법상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개인연금 및 절세 팁 (IRP,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의 '치트키'입니다.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여 최대 148만 5천 원(16.5% 적용 시)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나 5월에 직접 신고하는 분들도 이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해당 연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날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및 효과 분석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금저축 단독 | IRP 단독 | 연금저축 + IRP 합산 |
|---|---|---|---|
| 공제 대상 한도 | 최대 600만 원 | 최대 900만 원 | 최대 900만 원 |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3.2%
구체적인 절세 효과 계산식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IRP에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했다면?
무려 약 148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이는 수익률로 치면 확정 수익 16.5%에 달하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전문가 Tip: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900만 원을 다 채우기 부담스럽다면, 연금저축(펀드/보험)에 600만 원을 먼저 채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까다롭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담보 대출 활용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단계별 가이드: 홈택스/손택스로 5월에 직접 신고하는 법
모바일(손택스)이나 PC(홈택스) 모두 가능하며,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끝납니다.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카카오톡, PASS 등)
- 스마트폰 (손택스 앱) 또는 PC
- (필요시) 종이로 받은 기부금 영수증, 안경 구입비 영수증 사진 파일
상세 진행 순서 (PC 홈택스 기준)
- 로그인 및 접속: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상단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클릭. (단순히 근로소득만 합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신고'나 '근로소득자 신고' 전용 메뉴가 뜰 수 있습니다.)
- 기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연락처] 입력. '기장의무'는 보통 '비사업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선택됩니다.
- 소득금액 명세서 작성 (가장 중요):
-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 여기서 A회사, B회사, 혹은 프리랜서(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뜰 것입니다. 모두 체크하여 적용합니다.
- 주의: 만약 A회사 자료가 안 뜬다면, A회사에 요청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퇴사자에게 이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입력: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 국세청에 등록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을 한 번에 내려받아 적용합니다.
- 간소화 자료에 없는 내용(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직접 입력합니다.
- 세액 계산 및 확인:
- 납부할 세액이 (+)로 나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고, (-)로 나오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연계하여 바로 신고할 수 있는 팝업이 뜨니 꼭 같이 진행하세요.
[연말정산 개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했는데, B회사에 A회사 근무 사실을 숨기고 싶습니다. 정말 5월에 따로 해도 되나요?
네,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B회사 연말정산 때는 B회사 소득에 대한 기본 자료만 제출(혹은 자료 제출 거부 후 기본공제만 적용)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A사와 B사 소득을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B회사는 귀하가 5월에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를 통보받지 않습니다.
Q2. 2월까지 회사 근무 후 퇴사하고, 이후 사대보험 없는 알바(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5월에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2월 퇴사 시 회사에서 한 정산은 '임시 정산'입니다.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1~2월 근로소득]과 [3~12월 사업소득(프리랜서)]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1~2월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공제 가능하나, 3월 이후 사용분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Q3.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회사를 통해 2월에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보통 3월 월급날에 월급과 함께 포함되어 나오거나 별도로 입금됩니다. 만약 개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을 했다면, 검토를 거쳐 6월 말~7월 초에 본인이 입력한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Q4. 예전에 놓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메뉴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하고, 누락된 공제(예: 월세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를 수정하여 제출하면, 세무서 검토 후 약 2달 뒤에 환급됩니다.
Q5.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음료배달판매원' 등 특정 직군의 사업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결론: 5월은 '패자부활전'이자 '비밀의 방'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지만, 누군가에게는 복잡한 절차나 밝히기 싫은 사생활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도를 기억하신다면, 더 이상 회사 눈치를 보거나 복잡한 이직 과정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요약:
- 개인 신고 가능: 5월 1일 ~ 31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
- 프라이버시 보호: 전 직장 정보 노출이 싫다면 현 직장 정산은 최소화하고 5월에 합산 신고.
- 중도 퇴사/프리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5월에 반드시 합산.
- 개인연금: 12월 31일까지 납입하여 최대 16.5% 세액공제 확보.
세금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정직한 시스템입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6년 5월, 잊지 말고 꼭 권리를 찾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