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말, 11월 초가 되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분주해집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과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할까?" 걱정되시나요? 바쁜 업무 시간에 컴퓨터 켜고 홈택스에 접속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손안의 비서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를 활용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10년 넘게 수많은 고객의 절세를 도와드린 세무 전문가로서, 단순히 조회하는 법을 넘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해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지 실질적인 전략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글 하나면 올해 연말정산 준비는 끝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손택스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확인하나요?
핵심 답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0월 말(보통 10월 30일 또는 31일)부터 개통되며,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10~12월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여 올해 납부할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10월 말 오픈의 의미와 중요성
많은 분들이 "왜 하필 10월 말인가요?"라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전략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10월 말에 미리보기를 제공하는 이유는 남은 두 달(11월, 12월) 동안의 소비 패턴을 조절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A 고객님의 경우, 10월까지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거의 채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 동안 신용카드 대신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지출 수단을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신용카드만 썼을 때보다 약 3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리보기는 단순 조회가 아닌 '전략 수립'의 도구입니다.
손택스 접속 및 실행 방법 (단계별 가이드)
손택스는 PC보다 접근성이 좋아 점심시간이나 출퇴근길에 확인하기 최적입니다. 구체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앱 실행 및 로그인: 손택스 앱을 켜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보안을 위해 간편인증을 미리 등록해두면 훨씬 빠릅니다.)
- 메뉴 진입: 전체 메뉴(≡)를 누른 뒤 [조회/발급] 탭을 선택합니다.
- 서비스 선택: [연말정산서비스] 카테고리 하단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터치합니다.
- 정보 확인:
- Step 1: 전년도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불러옵니다. (올해 변동이 있다면 수정 가능)
- Step 2: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 Step 3: 계산 결과를 통해 예상 환급액 또는 납부 세액을 확인합니다.
전문가의 Tip: 접속 시간과 대기열 관리
서비스 오픈 첫날이나 월말에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서버가 가장 원활한 시간대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입니다. 급하지 않다면 오픈일로부터 2~3일 뒤에 접속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는 데이터 통신 상태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안정적인 Wi-Fi 환경에서 조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남은 기간 어떻게 채워야 이득일까요?
핵심 답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최저 사용 금액(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30%)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택스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까지의 사용액이 25%를 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총급여 25% 룰의 이해와 적용
연말정산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많이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틀린 말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사례 분석: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B씨의 경우, 25%인 1,000만 원을 쓸 때까지는 공제액이 '0원'입니다. 1,000만 원 하고도 1원을 더 써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됩니다.
- 전략적 접근: 손택스 미리보기에서 9월까지 사용액이 800만 원이라고 칩시다. 남은 200만 원(25% 도달 지점)까지는 카드사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빵빵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이득입니다. 어차피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1,000만 원을 넘겼다면? 그때부터는 신용카드(공제율 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써야 세금 혜택이 2배가 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비교 및 활용법
효율적인 '카드 리모델링'을 위해 공제율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특징 |
|---|---|---|
| 신용카드 | 15% | 다양한 부가 혜택(할인, 적립), 할부 가능 |
| 체크카드 | 30% | 높은 공제율, 통장 잔고 내 사용으로 과소비 방지 |
| 현금영수증 | 30% | 높은 공제율, 소액 결제 시 챙기기 번거로울 수 있음 |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
| 전통시장 | 40% | 매우 높은 공제율, 온누리상품권 활용 시 효과적 |
| 대중교통 | 40%~80% | 2024년 기준 상향 조정 가능성 확인 필요 (보통 40% 이상) |
전문가 팁: 특히 전통시장(40%)과 대중교통(40~80%) 사용분은 신용카드 공제 한도(보통 200~300만 원)와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한도가 주어집니다. 연말에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한도 초과' 걱정 없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치트키와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카드 몰아주기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손택스 미리보기 결과를 놓고 '전략회의'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 세금 절감 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높아 각자의 공제 한도를 채우기 쉬운 상황이거나, 반대로 한 사람의 소득이 너무 낮아 최저 사용 금액(25%)을 넘기기 힘든 경우에는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 Case 1 (둘 다 고소득): 각자 최저 사용 금액을 넘겨 공제 한도까지 꽉 채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Case 2 (소득 격차 큼):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총급여 25% 문턱이 훨씬 낮으므로, 이쪽으로 몰아주어 공제 문턱을 먼저 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손택스에서는 부부 각자의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5 연말정산(2024년 귀속), 올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1월 진행)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상향 등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식대 비과세 확대와 같은 생활 밀착형 변화를 손택스 미리보기 단계에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혜택을 줍니다.
- 내용: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5%를 초과하여 늘어난 경우, 초과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 적용: 만약 작년에 2,000만 원을 썼고 올해 3,000만 원을 썼다면? 5% 증가액인 2,100만 원을 넘는 900만 원에 대해 10%인 9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택스 미리보기는 작년 데이터가 연동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올해 돈을 너무 많이 썼나?" 하고 자책하기 전에, 이 제도를 통해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산 및 보육 관련 혜택 강화 (저출산 대책)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관련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240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의료비 공제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00만 원 한도)은 물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거나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손택스 미리보기 '의료비' 항목에서 누락된 산후조리원 영수증이 없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변화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제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 공제).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한도가 남았다면 12월에 추가 불입을 고려해 보세요.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7천만 원 → 8천만 원 등) 완화 및 공제율 상향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5년 내에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리 챙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자주 놓치는 '숨은 공제' 항목은?
핵심 답변: 손택스 미리보기 자동 계산에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 등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들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입력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사각지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가 병원과 약국의 자료를 대부분 가져오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가족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안경점에서 구매 시 사용자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를 했다면 대부분 잡히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미리보기에서 금액이 적다면 안경점에 방문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 난임 시술비: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훨씬 높습니다(30% 등).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병원에서 자료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 시 증빙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 이것만은 꼭 챙기자
교육비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서도 큰 공제 항목입니다.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보습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육 과정이어야 합니다.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는 학생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학교 주관 구매가 아니라면 교복 판매점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뜬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의 '꽃'이라 불릴 만큼 환급액이 큽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가 아니거나 신고를 안 하면 손택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팁: 만약 집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당장 신청하기 껄끄럽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 간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체 내역은 꼬박꼬박 잘 남겨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손택스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손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는 실제 환급액과 100%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의 확정된 데이터와 사용자가 입력한 10~12월의 '예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1월에 확정되는 공제 자료(의료비, 교육비 등의 최종 집계)나 세법 개정의 세부 적용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보기 결과는 '흐름 파악' 및 '전략 수립용'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인적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전체 세금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단, 고소득자가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거나 면세점 이하 소득자라면, 소득이 있는 다른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손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기능을 활용해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Q3.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돈을 돌려받나요? 네, 맞습니다. 예상 세액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플러스(+) 금액이 나온다면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기납부세액(매월 월급에서 떼간 세금의 합계)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내가 낸 세금 한도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Q4. 작년에 중도 입사했는데, 이전 직장 소득도 합산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1.1~12.31)치 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직했다면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마저 놓치면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5. 손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손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보통 오전 6시부터 자정(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늦은 새벽 시간에는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오픈 초기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일과 시간 전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꼼꼼한 미리보기가 13월의 보너스를 만든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귀찮다고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대충 서류만 넘기면, 받을 수 있었던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10월 말, 손택스 앱을 켜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2월 월급 통장을 두둑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전문가의 팁을 바탕으로 남은 11월과 12월의 소비를 현명하게 계획해 보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 비율을 맞추고, 놓치기 쉬운 안경 구입비나 월세 공제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 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절세라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손택스를 켜고 당신의 13월을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