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작성법: 호구 탈출을 위한 표준 양식 독소조항 피하는 완벽 가이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시나요? "돈은 줬는데 공사가 멈췄다", "추가금을 안 주면 공사를 못 한다고 협박한다", "원했던 자재가 아니다" 같은 괴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글은 10년 이상의 현장 감리 및 분쟁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예산을 지키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특약 사항과 분쟁 예방 팁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인테리어 공사 표준 계약서, 왜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무엇이 다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 분쟁 시 소비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가져오는 계약서는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표준계약서는 공사 대금 지급 방식, 지체상금(지연 보상), 하자 보수(A/S)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서가 부실하면 카카오톡 대화나 구두 약속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표준 계약서의 법적 효력과 중요성

많은 분들이 "견적서"를 계약서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견적서는 예상 비용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 문서가 아닙니다. 특히 최근 로톡이나 법률 상담 사례를 보면, 엑셀 파일이나 카카오톡으로만 내용을 주고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업체 자체 양식의 위험성: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은 '을'(소비자)이 부담한다"와 같은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 표준약관의 보호: 공정위 표준약관 제10079호 등을 사용하면, 불공정 약관은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실무 사례 연구] 3,000만 원을 날릴 뻔한 '카톡 계약'의 최후

제가 상담했던 A씨(카페 창업 준비)는 지인의 로 인테리어 업자를 만났습니다. "지인이니까 싸게 해주겠다"며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으로 엑셀 견적서만 받고 공사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지연되었고, 제작된 집기는 불량 투성이었습니다.

문제점:

  1. 지체상금 조항 부재: 공사가 늦어져도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2. 시방서 부재: "고급 원목"이라고만 했지, 어떤 등급의 나무인지 명시하지 않아 싸구려 합판을 써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 및 조언: 결국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 직전까지 갔으나, 입증 자료 부족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합의해야 했습니다. 만약 표준 계약서에 '지체상금율'과 '자재 명세서'를 첨부했다면, 지연된 날짜만큼 공사비에서 차감하고(약 500만 원 절감 효과), 재시공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문가 Tip: 계약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 목록

계약서 본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서류가 '간인(페이지 사이에 도장을 찍어 연결성을 증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공사 도면: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3D 시안이 있다면 출력하여 첨부)
  • 상세 견적서 (내역서): 품명, 규격, 수량, 단가가 명시된 것
  • 공정표: 철거, 목공, 전기, 도장 등 날짜별 작업 계획
  • 자재 사양서 (시방서): 사용할 자재의 구체적 모델명 (예: LG Z:IN 베스띠 82483-1)

2. 공사 대금 지급 방법과 지체상금(지연 보상금) 설정의 황금 비율

공사 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잔금 비중을 최소 10~20%로 설정하고, 공사 지연 시 하루당 총 공사비의 0.1%(1/1000)를 지체 보상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돈을 다 주면 소비자는 '을'이 됩니다. 대금 지급 스케줄은 공정률에 따라 철저히 나누어야 하며, 공사가 약속된 날짜에 끝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지체상금' 조항은 필수입니다. 이는 업체의 책임감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공사 대금 지급의 안전한 비율 (권장)

업체는 보통 착수금을 많이 요구하지만, 소비자는 잔금을 최대한 남겨두어야 하자가 발생했을 때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계약금 (10~20%): 계약 체결 시 지급.
  • 착수금 (20~30%): 자재 발주 및 철거 시작 시.
  • 중도금 (30~40%): 목공사 완료 또는 타일 공사 완료 등 명확한 공정 시점마다 분할 지급.
  • 잔금 (10~20%):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하자 점검(체크리스트 확인)이 끝난 후 지급.

주의: 절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잔금을 100% 지급하지 마십시오. "잔금을 줘야 마감을 한다"는 업체는 재정 상태가 부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체상금(지연 배상금) 계산법과 설정 요령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공사가 늦어지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에 대한 답입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지체상금율을 일 0.1% (1/1000)로 권장합니다.

지체상금 계산 공식:

지체상금=총 공사 계약금액×지체상금율(0.001)×지연 일수 \text{지체상금} = \text{총 공사 계약금액} \times \text{지체상금율}(0.001) \times \text{지연 일수}

예시: 총 공사비가 5,000만 원이고, 공사가 10일 지연된 경우:

50,000,000×0.001×10=500,000원 50,000,000 \times 0.001 \times 10 = 500,000 \text{원}

즉, 잔금에서 50만 원을 차감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공사대금 지연이자 (소비자의 의무)

반대로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늦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위 약관은 이에 대해서도 연 5~6% (상법상 법정이율) 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도 명확히(예: 연 6%) 기재하여 상호 공평한 계약임을 보여주는 것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심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소비자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특약에 명시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된 자재와 다른 저급 자재를 사용한 것이 발각된 경우
  • 공정표 대비 공정률이 현저히(예: 30% 이상) 늦어진 경우

3. "알아서 해주세요"는 금물: 자재 명세와 시공 범위의 구체화

계약서 분쟁의 80%는 '모호한 자재 스펙'과 '시공 범위의 누락'에서 발생합니다. 모든 자재는 브랜드와 모델명을, 시공 범위는 도면과 텍스트로 '포함/미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확장부 단열 꼼꼼히 합니다"라는 말은 계약서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스펙이 없으면 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장 저렴한 자재를 사용할 유혹에 빠집니다.

자재 사양서(Spec Book) 작성의 기술

단순히 'LG 장판'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2~3배 납니다.

  • 나쁜 예: 거실 욕실 도기 일체, 실크 벽지 시공, 베란다 단열 공사
  • 좋은 예:
    • 양변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웨이브 스퀘어 (C209000) 투피스
    • 벽지: LG Z:IN 베스띠 (82483-1, 리얼 페인팅 화이트)
    • 단열: 확장부 벽체 아이소핑크 1호 50T 2겹 교차 시공 + 우레탄 폼 충진 + 방습지 시공

[실무 사례 연구] 36평 구축 아파트 단열 분쟁 (천장 단열 누락)

질문 주신 내용 중 "계약서에는 '확장부위 단열'이라고만 되어 있고 천장 여부가 없다"는 사례는 전형적인 부실 계약의 결과입니다.

전문가의 분석: 통상적으로 '확장 공사'라 함은 바닥 난방 연장, 벽체 단열, 천장 단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업계의 상식입니다. 확장부는 외기와 접하므로 천장 단열을 안 하면 결로와 곰팡이가 100%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한 적 없다"는 업체의 말은 전문성 결여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

  1.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작성자(업체)에게 불리하게, 약자(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리적 경향입니다.
  2. 대응 논리: "확장부위 단열이라는 문구는 공간 전체(육면체)의 단열을 의미하며, 천장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었으므로 시공 의무는 업체에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3. 예방: 계약서 특약사항에 "확장 공사 시 바닥, 벽체, 천장을 포함한 모든 면의 단열을 포함하며, 단열재 두께는 OOT 이상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추가 공사비(Change Order) 방어하기

공사 중 "이거 하려면 돈 더 듭니다"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다음 문구를 특약에 넣으세요.

"본 계약에 첨부된 견적서 외의 추가 비용은 '갑'(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이나 마감재 상향 조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추가 시공비는 '을'(업체)이 부담한다."

이 조항 하나만 있어도, 업체가 실측을 잘못해서 자재가 더 들어가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합니다.


4. 하자 보수(A/S) 기간과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 의무화

공사 완료 후 최소 1년(권장 2년)의 무상 A/S 기간을 명시하고, 총 공사비의 5~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을 계약 조건으로 걸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계의 폐업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공사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보수를 미루는 경우를 대비해, 금융 기관이 보증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 건설산업기본법: 실내건축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년으로 규정합니다.
  • 전문가의 권장: 방수, 단열, 배관 등 중요한 공정이 포함된 경우 계약서상 A/S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야 하자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Defect Performance Bond)이란?

시공업체가 서울보증보험(SGI) 등에 가입하여,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업체가 보수를 안 해주면 보험사가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발급 비용: 보통 업체가 부담하지만, 영세한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수수료(몇만 원 수준)를 부담하더라도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필수 기재: 계약서 특약에 "잔금 지급 전(또는 지급 후 7일 이내) 총 공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 제출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A/S 제외 사항 명확화

무조건적인 A/S 요구는 분쟁을 낳습니다. 소비자 과실(예: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마루 찍힘, 습도 조절 실패로 인한 도배지 터짐 등)은 유상 처리됨을 인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오히려 업체와의 신뢰가 쌓입니다.


5.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필수 특약 사항 체크리스트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다음은 제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특약' 모음입니다. 계약서 하단 '특약 사항' 란에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1. 공사 기간 준수: 천재지변이나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공사 지연 시 매 지체일수마다 총 공사비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한다.
  2. 자재의 변경: 견적서에 명시된 자재를 수급 불가능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동급 이상의 자재로 '갑'의 서면(문자 포함)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대금 지급 유보: 공사 완료 후 중대한 하자(누수, 전기 불량 등) 발견 시,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잔금의 10%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4. 폐기물 처리: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처리 비용과 민원 해결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단, 엘리베이터 보양 및 사용료는 협의)
  5. 하자 보증: '을'은 공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총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한다.
  6. 현장 대리인: '을' 또는 '을'이 지정한 현장 소장은 공사 기간 중 매일(또는 주 3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감독해야 한다.

[핵심 주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사대금 지연이자는 보통 몇 퍼센트로 설정하나요?

A: 소비자가 대금 지급을 연체했을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는 보통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로 설정하거나, 시중 은행의 연체 금리를 준용합니다. 너무 과도한 이율(예: 연 20%)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공정위 표준약관에서도 연 6% 수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2. 계약서에 '확장부 단열'이라고만 적혀있는데 천장 단열을 안 해준대요. 어떻게 하죠?

A: 이는 전형적인 불완전 이행입니다. 건축법 및 통상적인 관례상 '확장'은 바닥, 벽, 천장의 단열을 모두 포함하여 거실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체에 "천장 단열 없는 확장은 하자 시공과 다름없으므로, 추가 비용 없이 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불응 시 소비자보호원 중재를 신청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Q3. 정식 계약서 없이 카톡과 엑셀 견적서로만 공사했는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입증 과정이 매우 험난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엑셀 견적서도 계약의 증거(처분문서)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상금이나 하자 보수 기간 등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 원칙을 따라야 해서 보상받는 금액이 적거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이라도 공사가 남았다면 정식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

Q4.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공사를 수행하고 보증 의무를 지는 시공 업체(인테리어 업체)가 납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일부 영세 업체는 이를 견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수료가 몇만 원 수준이므로 소비자가 부담하더라도 증권을 발급받는 것이 나중에 수백만 원의 하자 보수비를 아끼는 길입니다.

Q5. 인테리어 공사 표준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의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메뉴에서 '실내건축'을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관공서에서 배포하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계약서는 서로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웃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기대도 크고, 그만큼 실망과 분쟁의 위험도 큽니다. 10년 넘게 현장을 지켜보며 깨달은 진리는 "가장 꼼꼼한 계약서가 가장 좋은 인테리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계약서는 시공 업체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어 일의 효율을 높여주고, 소비자에게는 든든한 보험이 되어줍니다. 업체가 꼼꼼한 계약서 작성을 꺼린다면, 그것은 그들의 실력이 부족하거나 정직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표준 계약서 양식 활용, 지체상금 설정, 구체적인 자재 명세, 하자이행보증증권 이 4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인테리어는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계약으로 꿈꾸던 공간을 행복하게 완성하시길 바랍니다.